송영길·변호인 모두 재판 불출석… 법원 “다음에도 안 오면 강제소환”

“피고인 측 없어 재판이 엉망”
‘돈봉투 공판’ 15일로 연기 속
구인영장 발부 가능성 경고도

송영길 측 “참정권 침해당해 저항”

보석 기각에 항의하며 ‘재판 거부’를 선언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3일 자신의 ‘돈봉투 사건’ 재판에 불출석했다. 법원은 송 대표가 다음 재판에도 나오지 않으면 강제소환을 검토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허경무)는 이날 예정됐던 송 대표의 뇌물 등 혐의 공판기일을 15일로 연기했다. 송 대표뿐 아니라 변호인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허 부장판사는 “변호인은 피고인의 불출석과 상관없이 출석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오늘 보니 재판을 거부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서 우려스럽다”고 했다. 이어 “(예상과 달리) 피고인 측에서 한 명도 나오지 않는 바람에 (재판이) 엉망이 돼 버렸다”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연합뉴스

허 부장판사는 송 대표가 15일 재판에도 불출석을 고집하면 그가 수감된 서울구치소 측과 협의해 구인영장을 발부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구속 상태인 송 대표는 전날 변호인을 통해 “보석청구 기각 등으로 참정권을 침해당한 입장에서 저항권의 하나로서 재판을 거부하고 단식에 돌입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형사소송법(276조)은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재판을 열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引致)가 불가능한 경우 피고인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17년 ‘국정농단’ 재판에서도 구속 상태이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허리 통증 등을 호소해 궐석으로 재판 기일이 진행된 적이 있다.

송 대표는 수감 중인 구치소 안에서 총선용 방송연설을 녹화할 수 있게 해달라고 최근 법무부 교정본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구치소 안에서 후보자가 방송연설을 녹화하는 것은 이례적이지만 전례가 없는 것은 아니다. 비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던 박주선 전 의원은 2004년 17대 총선 출마를 위해 옥중 방송연설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