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의대생이 낸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 각하

의대교수협의회 이어 두 번째
법원 “신청인, 원고로서 부적격”

전공의와 의대생, 수험생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는 3일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2025학년도 의대 2000명 증원 취소소송의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한 의료인이 '전공의 전용공간'이라고 써진 표지판을 지나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은 신청인들이 원고로서 적격하지 않아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대 증원·배정은) 교육부 장관이 각 대학의 의대 정원을 정하기 위한 일련의 단계적인 행위로서 그 직접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고, 신청인은 이 사건 처분의 제3자에 불과하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신청인 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는 “수험생의 원고 적격을 부정했다는 점에서 대법원 판례에 정면으로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항고할 뜻을 밝혔다. 같은 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도 전날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같은 취지로 각하했다. 의대 증원 관련 집행정지 신청 6건 중 2건은 각하 결정이, 4건은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