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에서 성범죄 시도해...” 10대 여학생들 폭행한 고교생 징역 15년 구형

수원지방검찰청의 모습. 뉴스1

아파트 엘리베이터와 상가 화장실 등에서 10대 여성들을 잇달아 폭행하고 성범죄를 시도한 고교생에게 검찰이 소년법상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다.

 

3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강간미수, 강간상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교생 A군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A군에게 소년법 법정 최고형인 징역 장기 15년·단기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 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과 함께 보호관찰도 내려달라고 했다.

 

검찰은 “피고인(A씨)은 동종범행으로 보호관찰 중 이 사건의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다수이며 아동·청소년인 점과 범행 방법이 잔인하고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군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변명의 여지 없이 잘못한 일”이며 “피고인은 피해자 및 그 가족들에게 피해를 끼친 점에 대해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미성년자로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을 참작해달라”고 선처를 부탁했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A군은 지난해 10월5일,6일 경기 수원에 있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2곳과 경기 화성에 있는 상가 화장실 1곳 등 3곳에서 10대 여학생 3명을 각각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지난해 10월5일 오후 9시50분쯤 여성을 몰래 촬영할 목적으로 상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여학생 B양의 목을 졸라 폭행하며 강간을 시도했지만, 미수에 그쳐 도주했다.

 

그러나 A군의 기행은 멈추지 않았다. 하루 뒤 오후 9시쯤 또 다른 피해 여학생 C양을 뒤따라가 엘리베이터에 함께 탑승한 후 강간을 시도했다. 이후 같은날 오후 9시50분쯤 또 다른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여학생 D양의 목을 졸라 폭행했다. 특히 D양은 A군에게 목을 졸려 기절했으며 휴대전화도 빼앗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2023년 10월7일 오전 12시30분쯤 수원역 인근 PC방에서 A군을 체포했다. 이어 A군이 성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여성들을 폭행하는 등 범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불법 촬영한 혐의도 같이 발견했다.

 

A군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10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국정모니터링 시스템 e-나라지표 소년사범(법률을 위반하여 수사기관에 입건된 만 19세 미만인 자)의 범죄 유형별 형사사건 처리 현황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소년사범은 총 6만7511명으로 이는 전년 대비 5524명(8.9%) 증가한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