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은 국가를 상대로 형제복지원 소송을 진행하고자 피해자와 유족을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모집 기간은 올해 말까지이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60년 7월20일 형제육아원 설립부터 1992년 8월20일 정신요양원 폐쇄 시까지 정부 공권력이 부랑인으로 지목된 사람을 민간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형제복지원에 강제로 수용해 강제노역과 폭행, 가혹행위 등을 한 인권침해 사례다.
1975년부터 1986년까지 형제복지원 입소자로 확인된 사람은 모두 3만8000여명이다. 확인된 사망자 수는 657명에 이른다. 피해자 중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로부터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사람은 올해 1월까지 490여명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해 형제복지원 피해자 26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사건 판결에서 수용 기간 1년을 기준으로 8000만원의 위자료를 산정한 바 있다.
과거 형제복지원에 수용돼 피해를 피해자와 유족은 올해 말까지 공단 법률지원단 홈페이지에 접속해 첨부 자료를 내면 된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피해자에게 발송한 진실규명 결정통지서와 건강보험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등이다. 다만 소송 지원 대상은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여야 한다.
공단 관계자는 “국가 공권력에 의해 피해를 당하신 분의 피해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피해자와 유족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