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이 민주노총 소속 노조를 탈퇴하도록 종용한 혐의를 받는 허영인(74) SPC그룹 회장의 구속 여부를 가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이 4일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16분부터 부당노동행위(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허 회장의 영장심사를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하고 있다.
허 회장은 체포된 상태여서 언론에 노출되지 않고 서울구치소에서 법정으로 이동했다.
검찰은 범죄의 중대성, 증거 인멸 우려,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할 때 당분간 더 신병을 확보한 상태로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허 회장의 신병을 확보한 뒤 부당 노동행위의 구체적 경위를 추궁한다는 계획이다.
SPC가 2020년 9월∼2023년 5월 검찰 수사관을 통해 허 회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및 배임 혐의 수사 정보를 빼돌리는 과정에 허 회장이 관여했는지도 조사할 계획이다.
SPC그룹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허 회장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병원에 입원 중인 고령의 환자에 대해 무리하게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피의자에게 충분한 진술 기회와 방어권도 보장하지 않은 채 구속영장까지 청구할 정도로 이 사건에서 허 회장의 혐의가 명백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연합>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