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안동시 공무원노조 전공노 탈퇴 적법”… 원주시 공무원노조 “판결 환영”

원주시 공무원노동조합은 상급 노동조합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과 탈퇴 문제를 두고 소송 중인 안동시 공무원노동조합을 응원 차 방문했다고 4일 밝혔다.

 

안동시 공무원노조는 지난해 8월 29일 총회를 열고 민주노총과 전공노를 탈퇴했으나 전공노 측에서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원주시 공무원노조와 안동시 공무원노조 관계자들이 4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앞에서 총회의결무효소송 승소를 기념해 사진촬영하고 있다. 원주시 노조 제공

이날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열린 총회의결무효소송 1심에서 재판부는 전공노의 문제 제기를 기각하고 안동시 공무원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유철환 안동시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오늘 선고는 우리 조합만의 승리가 아니라 대한민국 노동조합은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워야 한다는 선언”이라며 “민주노총과 전공노는 소수 중앙간부의 결정과 통제로 조합을 이끌어갈 생각을 버리고 일선 조합원들의 의사를 존중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성호 원주시 공무원노조 사무국장은 “오늘은 거대 기득권 노조가 심판 받는 날”이라며 “노동조합의 주인은 소수 간부가 아닌 조합원이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