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서편제’에 출연한 배우이자 연출가 출신인 김명곤 전 문화관광부 장관이 법정에서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경선 판사는 4일 김 전 장관의 강제추행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다투겠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공소사실은 다투지 않고) 공소장에 기재된 범행 일시에 대한 수정만 구한다”며 혐의를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범행 일시에 관해 김 전 장관 측은 “검찰이 공소장에 기재한 두 사건이 같은 날 발생했는데, 각기 다른 날짜에 발생한 것처럼 기재돼 있어 날짜를 특정할 수 있는 카드결제 내역을 제출한다”고 했다. 김 전 장관 측은 검찰 측에서 공소장 일부에 강제추행 혐의와 관련 없는 내용까지 포함한 것은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돼 변경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재판부에 전달했다. 재판부도 일부 공소사실 내용에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의 여지가 있다며 해당 부분을 삭제하라고 검찰 측에 요구했다.
김 전 장관은 2014년 5월 총연출을 맡은 뮤지컬과 관련해 업무상 하급자인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상대가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두 차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