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의혹’ 강경준, 침묵 깰까?…‘상간남’ 소송 합의 불발

배우 장신영(36·왼쪽)과 강경준(40/사진=세계일보 자료사진

 

배우 강경준이 상간 소송을 제기한 A씨와 합의에 실패했다.

 

지난 4일 스타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03-3단독(조정)은 A씨가 강경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과 관련해 조정 불일치 결정(조정부적당)을 지난 2일 내렸다. 

 

당초 오는 17일 법원 측이 강경준의 상간남 소송에 대한 조정사무수행일(원고와 피고가 만나 재판이 아닌 조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을 열 예정이었으나 A씨는 지난 1월 29일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며 합의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이에 따라 강경준과 A씨는 정식 소송에 돌입하게 될 전망이다. 

 

앞서 A씨 측은 지난달 27일 조정을 앞두고 법원에 ‘소송이송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상간 관련 소송에서 ‘소송 이송’이 요청될 경우, 통상적으로 당사자와 배우자의 이혼 소송이 진행될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다. 이는 소송 관할을 변경해 상관 관련 소송과 이혼 소송을 동시에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함이라는 해석이다. 이를 두고 A씨 부부가 불륜 논란 여파로 이혼 소송에 돌입한 것이냐는 추측이 제기됐다. 

 

한편 강경준은 지난해 12월 A씨로부터 5000만원 상당의 상간남 위자료 소송을 당했다. A씨는 당시 “강경준이 한 가정에 상간남으로 개입해 가정을 사실상 파탄에 이르게 했다. 강경준은 B씨(A씨의 아내)가 유부녀인 것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해 대중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 

사진=장신영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논란이 일자 당시 강경준의 소속사는 “서로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반박했지만, 강경준과 B씨가 나눈 “사랑해”, “보고싶다”라는 등이 담긴 사적인 대화 내용이 보도된 이후 “회사에서 확인하려 했으나, 사생활과 관련돼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며 “이번 사건이 발생하면서 사건 해결 전까지 전속계약 연장 논의를 중단하기로 했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강경준은 침묵을 지키며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삭제하고, 피소 소식이 전해진 뒤 현재까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앞서 강경준은 드라마 ‘가시꽃’(2013)으로 인연을 맺은 장신영과 5년 열애 끝에 결혼식을 올렸다. 이 과정에서 2006년 장신영이 전 남편과 낳은 큰아들을 품으며 2019년에 낳은 둘째 아들과 함께 KBS2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동반 출연해 가족 간의 화목한 모습을 보이며 시청자들에게 감동을 선사 한 바 있다.

 

이랬던 만큼 그의 불륜 의혹 사건은 대중을 넘어 장신영까지 큰 충격에 빠져 한동안 눈물을 흘린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