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지시, 폭행·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지난해 처음으로 1만건 넘게 접수됐다. 신고 건수가 매해 증가하는 가운데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10명 중 3명은 최근 1년 사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는 모두 1만28건이다. 하루 평균 27.5건꼴로 2022년보다 12% 늘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2019년 7월16일 시행됐다. 법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10명 중 3명은 최근 1년 사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가 지난 2월 14∼23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30.5%는 직장 내 괴롭힘을 겪었다고 답했다. 이들 중 15.6%는 극단적 선택까지 고려했다고 밝혔다.
특히 20대(22.4%)와 30대(26.0%)에서 극단적 선택을 고민한 경우가 더 많았고, 정규직(13.3%)보다 비정규직(19.2%)의 응답자 비율이 높았다.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이들 중 46.6%는 괴롭힘 수준이 ‘심각하다’고 답했다. 괴롭힘 유형으로는 모욕·명예훼손(17.5%), 부당지시(17.3%), 업무 외 강요(16.5%), 폭행·폭언(15.5%) 순으로 많았다.
고용부는 상반기 안으로 지금까지 확인된 제도의 한계 등을 고려해 개편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모호한 판단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 고용부 소속 준사법기관인 노동위원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다루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