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내고 음주 측정 거부한 20대男...법원서 집행유예 받아

클립아트코리아

오토바이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경찰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임정엽)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씨(24)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A씨는 2022년 6월 노원구의 교차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로 주행하다 벤츠 승용차를 친 혐의를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사고로 오토바이에 동승한 B 씨(20)가 16주 치료를 해야 하는 상해를 입었다. 경찰은 A씨의 음주 운전을 의심했다.

 

이후 경찰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려 음주 운전을 의심할 타당한 이유가 있다”며 A씨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A씨는 이를 거부했다

 

경찰은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피고인이 일어나 있었고 의사소통도 가능했다”며 “응급실에 가서도 음주 측정을 4회 시도했지만 부는 시늉만 해 측정에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의 변호인은 “A씨가 뇌출혈 등 상해를 입어 음주 측정에 응할 수 없는 상태였다”며 음주 측정 거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의무기록 사본에 ‘당시 A씨는 (교통사고로) 응급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며 수술하지 않으면 사망 가능성 높을 수 있음’이라고 기재돼 있는 것을 주목했다. 그러면서 “(교통사고 후) A씨가 뇌경막상 혈종과 두개골 골절 진단을 받고 수술하고 입원했다”며 음주 측정에 불응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A씨가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피고인(A씨)이 음주 운전을 한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처럼 음주 운전을 했더라도 음주 측정을 거부해 무죄를 선고받는 경우는 과거에도 있었다. 사례를 들어 2022년 1월7일, 음주 운전 차량이 들어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해 피고인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그는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음주 측정을 명시적으로 거부해 측정을 어렵게 한 뒤 “음주 감지를 요구받은 적 없다”고 주장해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다른 사례로는 2021년12워21일에는 음주 의심 운전자가 귀가하자 자신이 경찰관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운전자를 불러 측정을 요구했다. 이에 운전자는 “자신은 운전한 사실이 없다”며 음주 측정을 거부해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경찰임을 밝히지 않은 채 측정을 요구했단 이유로 음주 측정 거부죄에 무죄를 선고받기도 했다.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사례는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경찰통계연보에 따르면, 2020년 음주 측정을 거부해 검거된 인원은 2896명이며 2021년에는 3224명, 2022년에는 3893명으로 불어났다.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022년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19만 6836건이다. 이 중 음주 운전으로 발생한 교통사고 건수는 1만5059건으로 7.7%에 이른다. 이는 2021년 교통사고 발생건수 20만 3130건 중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1만 4894건으로 7.3%였던 것에 비해 0.4%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한편 과거 음주 운전으로 사고가 날 경우 자동차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기에 아예 측정을 거부해 음주 운전이 증명되지 못하면 규제가 무력화되는 것을 악용한 사례도 많았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2월부터 음주 측정을 거부한 사람은 실제 음주 여부와 상관없이 자동차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공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