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규 강릉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강릉 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중남 후보 측은 김홍규 강릉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강릉시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김 후보 측은 고발장에서 “김 시장은 지난 6일 오후 국민의힘 권성동 후보의 주문진 집중 유세 현장에서 유권자들과 인사를 나눈 사실이 확인됐다”며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무원인 김 시장은 헌법적 선거 중립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며 “그런데도 선거를 앞두고 특정 정당 후보와 일체감을 줄 수 있는 행위를 하고 신속히 유세 현장을 벗어나지 않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고발장에는 주민진항 입구 교차로에서 김 시장이 주민과 이야기를 나누고 악수하는 장면이 담긴 사진이 포함됐다. 김 시장은 국민의힘 소속이다.
민주당 강원도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강릉시청 홈페이지에 김 시장의 6일 공식 일정은 없었다”며 “김 시장의 주문진 유세 현장 방문은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선거 개입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조사를 촉구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 시장 측은 “권성동 후보의 유세가 있는지 모르고 현장을 지나다가 안면이 있는 분들이 있어 인사를 나눈 것뿐이다. 선거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