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4·10 총선 유세 기간 야권의 200석 저지를 70차례 이상 외쳤다. 8일 경기 오산 유세에서도 이같이 말하며 이번 총선이 “대한민국을 전진시킬 것인지, 망하게 할 것인지를 정한다”고 했다. 여당이 200석 저지에 사활을 거는 이유는 간명하다. 한 정당이 재적의원 3분의 2에 해당하는 200석을 차지하면 대통령 탄핵소추와 개헌 등 막강한 의회 권력을 휘두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선거 막판 지지층을 투표소로 끌어내기 위해 이 같은 구호를 외친다”는 의견도 있다.
헌법과 국회법 등에 따르면 재적의원 3분의 2에 해당하는 200석 이상을 차지할 경우 개헌, 대통령 탄핵소추,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무력화, 국회의원 제명 등을 할 수 있다.
헌정사를 보면 1960년 선거에서 민주당이 233석 중 175석으로 3분의 2에 해당하는 의석을 차지했다. 또 1967년 7대 총선에서도 민주공화당이 175석 중 129석을, 1973년 9대 총선에선 민주공화당과 유신정우회가 219석 중 146석을 차지한 역사가 있다. 1987년 직선제 이후 총선에선 아직 3분의 2 의석을 독식한 정당은 없었다.
민주당이 총선에서 200석을 차지할 경우 그동안 대통령이 행사했던 거부권도 무의미해진다. 대통령이 거부한 법안도 국회에서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다시 의결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 확정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막았던 쌍특검법(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의혹 특검법, 대장동 50억클럽 특검법), 이태원참사특별법, 양곡관리법 등도 모두 통과될 수 있게 된다.
대통령 탄핵소추는 양날의 검이기도 하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기간 두 차례 탄핵안소추안이 의결됐지만 2004년 노 전 대통령 탄핵은 오히려 역풍이 불어 탄핵을 추진한 보수당이 총선에서 크게 패했고, 2016년 박 전 대통령 탄핵은 이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이 대권을 차지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실제 200석을 차지하더라도 이를 바로 실행할지는 미지수다. 특히 탄핵소추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는 한 가지 절차를 더 거쳐야 한다.
180석 이상을 민주당이 차지할 경우 4년 전 정치지형이 재연된다. 다수당의 독주와 폭력을 막기 위해 2012년 제정한 국회선진화법도 무력화시킬 수 있다. 선진화법은 국회의장 본회의 직권상정 제한, 안건조정위원회 최장 90일 논의, 안건신속처리제(패스트트랙),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180석을 차지하면 다른 당의 협조 없이도 패스트트랙 단독 추진이 가능하다. 또 상대당이 법안 반대를 위해 벌이는 필리버스터는 24시간 내에 강제로 종료시킬 수 있게 된다. 사실상 개헌·대통령 탄핵·국회의원 제명을 제외한 모든 국회 권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2020년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180석을 차지한 바 있다.
이번에는 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 여기에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이 힘을 합쳐 검찰개혁 공약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의결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지난 2년간의 거부권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
재적의원의 과반인 151석 이상을 한 정당이 차지하면 국회의장직을 확보할 수 있다. 국회의장은 다수 당이 차지한다는 명문화된 규정은 없지만 투표를 통해 당선되기 때문에 주로 다수당의 최다선 의원이 관례처럼 맡아왔다.
또 예산안을 비롯한 본회의 상정 각종 법안 처리, 국무총리·헌법재판관·대법관 임명동의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임명권을 갖게 된다.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법률이 된다. 이 과정에서 찬반이 동률이면 부결로 보기 때문에 과반은 150석에 1석이 더 필요한 것이다.
또 주요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자리도 151석 이상 정당의 몫이 된다. 이 밖에도 대통령을 제외한 총리·국무위원·법관·감사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도 있다. 실제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지난해 2월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처리했으나 7월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