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징역살이 등 4차례나 처벌받고도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A(4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9일 밝혔다.
그는 지난해 2월 3일 오전 5시10분쯤 무면허 음주 상태에서 차를 몰고 전북 남원 시내 도로를 10㎞가량 달리다 도롯가에 세워진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0.03∼0.08%) 수치에 해당하는 0.059%로 측정됐다.
조사 결과 그는 2002년과 2013년, 2018년에 잇따라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20년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아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한 전력이 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고 전신주를 충격하는 사고까지 발생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누범전과 판결의 경우 재심의 여지가 있다”며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했고, 그 거리도 짧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음주운전으로 이미 4차례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 누범기간 중 또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법정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