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사고 막자” 군산시, 어업인에 안전장비 보급·보험 지원

최근 경남 통영과 경북 포항, 제주 등 전국 동남 해역에서 어선 충돌과 전복 사고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전북 군산시가 서해 해난사고 예방과 어업인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다양한 어선 안전 장비를 보급하고 재해 보상 보험료와 어업 공익수당 등을 지급하는 게 주된 내용이다.

 

9일 군산시에 따르면 어선 어업의 안전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소형어선 안전 장비 지원과 어선 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친환경 에너지 절감 장비 보급 사업을 추진한다.

 

안전 장비로는 레이더와 위성항법장치(GPS) 플로터, 초단파대무선전화(VHF-DSC), 구명조끼, 선박자동입출항단말기(V-PASS) 등을 보급한다. 어업 도중 발생할 수 있는 부상·질병·사망 등 재해로부터 선원의 안전과 어선을 보장하고 어업 경영 활동을 돕기 위해 10억9000만원 규모의 연근해 어업 재해 보상 보험료를 지원한다.

 

‘어민 공익수당’과 ‘수산공익직불금’도 어가당 각각 60만원, 80만∼180만원을 지급한다. 어민 공익수당은 어업과 어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 증진으로 지속 가능한 수산업·어촌 환경을 조성하고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마련했다. 수산공익직불금은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 조건 불리지역 직불금이 있는데, 올해부터 어업간 소득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소규모 어가 직불금과 어선원을 위한 직불금을 130만원으로 인상했다. 어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 여건이 불리한 9개 도서 지역 어업인에 대해서는 조건 불리지역 직불금으로 어가당 80만원을 지급한다.

 

어선 안전사고에 대한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전북자치도, 군산해경, 수협 어선안전조업국 등 관계 기관과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현장 점검을 강화한다. 기계·통신장비 결합 여부를 살피고 인명 구조장비 구비 등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한다.

 

군산시 관계자는 “다양한 어민 지원 사업이 어선 안전사고와 인명 피해를 예방하고 소득 증진을 통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어민들도 조업 전 어선 설비를 꼼꼼히 점검하고 구명조끼 착용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