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투표는 1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 방법과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본투표는 사전투표와 달리 반드시 정해진 투표소에서만 가능하다. 유권자별 투표소 위치는 각 가정으로 발송된 투표안내문 또는 ‘투표소 찾기 연결 서비스’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 등에서 찾을 수 있다. 투표소에 갈 때 투표안내문에 함께 게재된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를 적어가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본인 확인이 가능하다.
◆신분증 필참… 모바일도 가능
◆투표용지 촬영 및 SNS 게재는 불법
투표 시에는 지역구 투표용지와 비례대표 투표용지에 각기 한 곳에만 기표해야 한다. 기표할 때는 2인 이상의 후보자나 2개 이상의 정당에 겹쳐서 표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히 간격이 좁은 비례대표 투표용지의 경우 기표 시 다른 칸에 겹쳐 찍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다만 한 후보자 또는 한 정당란 내에 여러 번 기표하는 것은 유효투표로 인정된다. 기표소 안의 정규 기표 용구를 사용했으나 온전하게 찍히지 않고 일부만 찍힌 경우도 유효투표다.
잘못 기표하거나 투표용지가 훼손되는 등 유권자 본인의 실수로 인해서는 투표용지를 재교부받을 수 없다. 기표 후 무효표가 될 것으로 생각해 투표용지 교체를 요구하며 투표지를 공개하는 경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처리된다.
‘투표 인증샷’은 투표소 밖에서만 촬영해야 한다.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하거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 등을 배경으로 해 사진을 찍는 것은 무방하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를 공유하거나 게재해서도 안 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선관위는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용지를 촬영해 SNS 등에 게시·전송하는 경우 고발 등 엄중 대처할 방침이다.
투표소 내에서 초소형 카메라 등을 이용해 불법 촬영을 시도하거나 촬영 사실이 적발될 경우 선관위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고발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당선자 윤곽 11일 새벽 2시쯤
지역구 선거의 당선자 윤곽은 11일 새벽 2시쯤에야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전까지의 총선에서는 통상 자정 전후로 당선자 윤곽이 나왔지만 이번 총선에서 수검표 절차가 추가되면서 개표에 더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됐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선관위 관계자는 “수검표 절차가 추가돼 (지역구 당선자 윤곽이 나오는 시간이) 평상시보다 약 2시간 정도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11일 새벽 2시쯤에 윤곽이 나오고 개표 완료 시점은 새벽 3∼4시쯤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비례대표 선거 개표는 지역구보다 좀 더 늦게 완료될 전망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역구 선거를 먼저 개표하기 때문에 비례대표 선거 개표 완료 시점은 11일 늦은 새벽이나 아침이 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