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인척...‘병역비리’ 나플라(최석배), 항소심서 징역형 집형유예 선고

래퍼 나플라. 그루블린 제공

래퍼 나플라(31·최니콜라스석배)가 병역 브로커를 통해 병역의무를 회피하려는 혐의를 받아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 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제2-3형사부(부장 김성원·이정권·김지숙)는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나플라에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와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1차 소집해제 신청과 관련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가 성립해야 하지만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위계 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다른 사람들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해 위계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나 현실적으로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실적 요건만 고려해 소집해제를 신청했고 이는 (소집해제) 위원회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려운 이유를 덧붙였다.

 

재판부는 “검찰도 나플라(최석배)가 업무 집행을 방해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를 판단할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서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이에 검찰의 유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서울병무청장, 담당 의사 등에 관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부분은 인정했다. 재판부는 “직접적으로 위계 행위를 한 건 아니지만, 위계 행위란 점을 인정한다”고 전했다.

 

“특히 이 사건을 담당했던 의사의 주장인 ‘최석배가 복무지에서 이탈하고 단기간 약을 복용하는 것을 알았다면 판단이 달랐을 것으로 보인다’는 것을 받아들여 유죄로 변경한다”고 전했다.

 

앞서 검찰에 따르면 나플라는 2021년 소속사 대표 및 병역 브로커와 공모해 우울증 증상 악화를 가장, 사회복무요원 분할 복무 신청을 했으며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조기 소집해제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서울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됐으나, 출근부에 141일간 출근한 것으로 허위 조작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이에 2022년 8월 열린 1심에선 징역 1년의 실형이 내려졌다. 나플라 측 변호사는 “병무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위계 행위가 존재하지 않거나 직무집행 방해로 보기 어렵다”며 1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었다.

 

법원은 “최석배는 사건 범행이 굉장히 좋지 않고, 본인의 편의를 봐주던 사람을 협박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반성하고 뉘우치는 점, 앞서 대마 사건과 동시에 판결, 이에 따른 형평을 고려해 특별히 형을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나플라는 2019년 대마초 흡연 혐의로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았었다. 그러나 2020년 또다시 대마초 흡연 혐의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병역비리’로 징역 선고를 받았던 1년 가까이 수감 생활을 하며 형기 대부분을 채웠다며 보석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석방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