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자 선거 때 투표용지 훼손, 투표용지 촬영 SNS 게시…선관위, 유권자 2명 고발

국외 부재자 선거 때 일본서 투표용지 훼손한 선거인 고발
파주서 투표용지 촬영하고 SNS 게시한 선거인도 고발 조치

일본에 있는 재외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한 선거인과 사전선거 때 국내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선거인이 고발 조치 됐다.

 

고양시 일산서구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일본에 있는 재외투표소에서 투표용지 2장과 회송용 봉투를 찢은 혐의를 받는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본투표 당일인 10일 오전 전남 광양시 광양읍 제4투표소(광양동초등학교)에서 한 유권자가 투표용지를 건네받고 있다 .뉴스1

고양시 일산서구에 주소를 둔 A씨는 선거일에 일본에 머물 것으로 예상해 국외 부재자 신고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 당일에는 투표하면서 재외투표소 책임위원이 도장을 직접 날인하지 않고 인쇄한 것이 이상하다며 반발해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주시에선 자신의 투표용지를 촬영한 선거인이 고발됐다. 파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자신의 사전투표 기간인 지난 5일 파주 관내 사전투표소에서 자신의 투표용지에 기표한 후 촬영해 SNS에 댓글 형태로 올린 혐의로 B씨를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혹은 공개하는 행위, 투표용지나 투표지, 선거인 명부 등을 은닉·손괴·훼손하는 행위는 처벌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