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돈으로 뿌리는 이커머스 머니 혜택…결국 소비자 피해”

선불결제 수수료율, 크겐 카드 결제 2배 이상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수수료율 산정 기준 제공”
“소상공인들에게 부담…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구조”

‘배민 페이머니 0.5% 적립’

 

‘쿠페이 머니 결제 시 최대 1% 적립’

서울 시내에서 운행 중인 배민라이더스 배달 오토바이. 연합뉴스

이커머스 업체를 통해 결제할 때 보는 문구다. 업체마다 이용자에게 자사의 선불전자지급수단(선불결제)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결제 금액의 일부를 적립금으로 돌려주는 혜택을 제공한다. 선불결제는 배민페이·쓱페이·스마일페이 등 이커머스 자체 포인트를 미리 충전해서 결제하는 방식이다.

 

최근 선불결제의 수수료가 지나치게 높아 해당 플랫폼에 입점해 있는 가맹점에 큰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커머스 업체가 자사 선불결제 입지를 넓히려고 자영업자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결국 자영업자의 부담이 소비자가 내는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일부 이커머스 업체 선불결제 수수료율이 너무 높다며 산정 기준과 정보를 제공하라고 11일 촉구했다. 녹색소비자연대 등 10여개 소비자단체로 구성된 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영세가맹점 선불결제 수수료율이 배달의민족 3.00%, 쓱닷컴과 G마켓 2.49% 등으로 과도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선불결제 수수료율은 카드 결제보다 크게는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객이 선불결제를 선택하면 가맹점 수수료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또 일부 이커머스에선 선불결제의 경우 매출 규모에 따른 수수료율 차등적용도 이뤄지지 않았다. 우아한형제들은 연 매출 규모와 무관하게 3.00%의 수수료를 일괄 적용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은 매출 규모가 영세 가맹점에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강제하지만, 간편결제사의 선불결제는 해당 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

 

협의회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의 오프라인 신용카드 수수료가 0.5%인 점과 비교해 선불결제의 높은 수수료율은 납득되지 않는다”며 “이는 소상공인들에게 부담을 주고 이런 부담은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구조로 이어져 고물가로 인한 시장 불안을 가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간편결제 업체들은 수수료 체계에 대한 명확한 산정 기준을 제시하고 시장에서 납득할 수 있는 적정 수수료율을 설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