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사범 709명 수사 중… ‘허위사실유포∙흑색선전’ 최다

검찰이 수사 중인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사범이 700여 명으로 집계됐다.

 

1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10일 24시 기준 22대 총선 관련 765명의 선거사범을 입건하고 709명을 수사 중이다. 이번 총선은 검경 수사권 조정 후 처음 치르는 선거로, 종전과 달리 경찰에 접수돼 경찰이 자체 수사 중인 선거사범의 수는 이 통계에 반영되지 않았다.

 

사진=연합뉴스

입건된 선거사범의 범죄유형별로는 허위사실유포∙흑색선전이 41.2%(315명)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그 다음으로는 △금품선거(18.4%, 141명), △선거폭력∙방해(4.4%, 34명) △공무원단체불법(4.1%, 31명)이 뒤를 이었다. 기타 범죄는 31.9%(244명)로 집계됐다.

 

대검은 “제19대 총선 이래로 허위사실 유포 및 흑색선전 사범이 금품선거 사범보다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22대 총선에서) 중요 선거범죄의 유형별 발생 비율은 전체적으로 제21대 총선 동 기간과 유사하나 허위사실유포∙흑색선전 사범의 비율이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제21대 총선에서 허위사실유포∙흑색선전 사범의 비율은 전체 선거사범(1270명) 중 36.8%(467명)이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10월10일까지 선거사범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해 처분해야 한다. 대검은 “선거사건은 6개월의 단기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어려움이 있는 만큼 경찰·선거관리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수사 초기부터 사건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는 등 선거범죄 수사와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 양산시 행정복지센터 등 사전투표소에 침입해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건조물침입 등)로 지난 9일 검찰에 구속송치된 피의자 3명의 사건은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해당하지 않아 검찰이 집계한 통계에 포함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