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탈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절차’(ISDS) 사건에서 정부가 약 438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정이 나왔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과정에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메이슨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 것이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11일(한국시간) 메이슨 캐피탈 엘피(LP) 및 메이슨 매니지먼트 엘엘씨(LLC)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S 사건에서 3203만달러(438억원)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메이슨이 청구한 약 2억달러(2737억원)의 16%가 인용된 것이다. 정부는 법률비용으로 1031만달러(141억2000만원), 중재비용 63만유로(9억3000만원)도 내야한다.
메이슨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간 합병 과정에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며 2018년 9월 ISDS를 제기했다. 삼성물산 지분 2.18를 갖고 있던 메이슨은 국정농단 사건 수사와 재판 등을 근거로 박근혜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의 합병 표결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