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적이란 무엇인가?/이리카/김웅기 옮김/소명출판/2만1000원
일본에 사는 한국인(재일코리안) 중 ‘사실상의 무국적’이나 ‘국적 미확인’ 상태라 한국을 자유롭게 오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 일본인도 언제든 한국을 방문하는 시대에 정작 한국인이 그러지 못하는 건, 그들의 법적 지위가 ‘조선적(朝鮮籍)’이기 때문이다. 조선적이란 식민지 조선 시절 일본으로 ‘이주한’ 조선인이 일제 패전 후 타의로 갖게 된 일본 내 법적 지위다. 이는 패전국 일본이 만든 외국인등록상의 분류로 제국 시기의 조선인을 ‘국민이 아님’으로 제도화한 것이다.
그래서 패전 후 일본에서 모든 조선인은 조선적자가 됐다. 이 중 1948년 정부가 수립된 대한민국에 귀속하기를 원했던 이들은 조선적에서 한국적으로 등록을 변경했다. 다만 1965년 한·일수교까지 한국 국적은 외국 국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한국 국적을 선택한 일본 내 조선인은 양국 수교 이후 ‘국적이 있는 외국인’으로서 일본 정주를 위한 법적지위를 갖게 되었다. 이때 대한민국을 선택하지 않았던 이들이 오늘날까지 남은 조선적자(2019년 6월 기준 약 2만9000명)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