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0억원 횡령 사건의 주범인 오스템임플란트 전 재무팀장에게 징역 35년이 확정됐다. 횡령죄의 양형기준인 최대 11년을 넘는 이례적 중형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47) 씨에게 징역 35년과 917억여원 추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8일 확정했다.
이씨는 2020년 11월∼2021년 10월 15차례에 걸쳐 회사 계좌에서 본인 명의 증권계좌로 2215억원을 이체한 뒤 주식 투자와 부동산·금괴 매입 등에 쓴 혐의로 2022년 구속기소 됐다.
피해 액수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된 횡령 범행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여서 ‘단군 이래 최대 횡령’ 사건이라는 수식어가 붙었다.
1·2심 모두 이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1심은 1151억여원을 추징하도록 했으나 2심에서 일부는 추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917억여원으로 줄었다.
이씨가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결론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를 기각했다.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300억원 이상의 횡령죄는 기본 5~8년, 가중처벌을 받으면 7~11년 정도다. 이씨가 확정 받은 징역 35년은 최대 양형기준의 3배가 넘다. 상장사 역대 최대 횡령 금액이라는 것을 고려해도 이례적이다.
재판부가 양형기준을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한 것은 이씨가 출소 후 범죄로 인한 이익을 보는 것을 차단하기 위함이다.
지난해 1심 당시 재판부에 따르면 이씨는 범행 후 도피과정에서 실종 선고를 받는 경우와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는 경우의 경제적 이익을 따지는 듯한 흔적을 남겼다. 또 실형 선고와 실종 선고, 공소시효 만료 기간 등을 비교해보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를 두고 피고인이 장기 징역형을 감수하면서 본인과 가족들이 횡령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길을 모색했던 정황이라고 판단하며 “피고인이 계획한 출소 후 이익 향유를 막고자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징역 35년이 확정됨에 따라 이씨는 형기를 마치고 출소하면 82세가 된다.
범행에 가담하고 횡령으로 얻은 이익을 그대로 보유하려는 태도를 보였던 이씨의 아내 박모 씨도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씨의 처제와 동생은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항소심에서 선고받고 불복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이씨의 범행은 2022년 1월 오스템임플란트의 공시로 처음 밝혀졌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주식이 거래 정지되고 상장폐지 위기에 빠졌으나 4월에 거래소의 상장유지 결정을 받아내 거래가 재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