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거대 정보통신(IT) 기업인 구글, 애플 등의 독점 행위를 규제하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법률 위반 시 일본 내 매출액의 20%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 ‘스마트폰 경쟁 촉진 법안’을 마련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4일 보도했다. 스마트폰 운영체제(OS)에서 과점 상태인 애플과 구글을 염두에 두고 다른 기업의 애플리케이션(앱) 스토어 제공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용자가 쉽게 앱의 초기 설정을 변경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검색 결과에서 자사 서비스를 타사보다 우선 표시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았다.
위반 시에는 일본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기업의 일본 내 대상 분야 매출액 20%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기존 독점금지법의 10%를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위반을 반복하면 30%까지 올라간다.
요미우리는 “정부는 부당하게 이익을 보는 것을 막고 규제를 준수하게 하려면 고액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