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당선된 2022년 경기도지사 사전투표 무효 주장…대법 “증거 없다” 기각

투표지 분류기 등 근거로 사전투표 결과 조작 주장…대법원 “인정하기 어렵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뉴스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실시된 경기도지사 선거가 무효라며 제기된 소송이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선거무효소송은 대법원의 단심제로 이뤄진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선거인 A씨가 ‘경기도지사선거를 무효로 해 달라’며 경기도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낸 시·도지사 선거무효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지난 12일 기각했다.

 

A씨는 개표장에서 촬영한 투표지 분류기의 작동모습 동영상과 후보자별로 투표지를 100매씩 묶어놓은 사진 그리고 개함 직후 투표지 사진을 근거로 해당 선거에서 사전투표 결과가 조작됐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사전투표 결과 조작 주장에 “경기도 선관위원장이나 직원들이 위조된 투표지를 투입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사전투표관리관’이라는 인영이 인쇄된 사전투표용지가 정규 투표용지가 아니라면서 공직선거법 조항을 댄 A씨 입장에도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의 해당 조항이 사전투표관리관이 자신의 성명을 각인한 도장을 직접 날인할 것을 전제로 하지는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직선거법 제158조 제3항은 ‘사전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 발급기로 선거권이 있는 해당 선거의 투표용지를 인쇄하여 ‘사전투표관리관’ 칸에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일련번호를 떼지 않고 회송용 봉투와 함께 선거인에게 교부한다’고 규정한다.

 

공직선거관리규칙은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 날인을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이는 사전투표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 공직선거법 규정을 참고해 정한 것이라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이와 함께 사전투표용지에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 기호(막대모양 바코드)가 아닌 QR코드가 인쇄됐다는 점을 문제 삼은 데 대해서도 대법원은 “QR코드는 2차원으로 구현된 바코드의 일종이므로 공직선거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유권자 총 1149만7206명 중 582만631명이 표를 던져, 이 중 무효표(5만7822표)를 제외한 576만2809표 중 282만7593표를 얻어 득표율 49.06%로 당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