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스쿨존 배승아양 사망사고’ 60대 음주운전자, 항소심서도 중형

재판부 “피고인 사고 난 것도 인식하지 못해”
“아파트 처분 등 피해회복 노력한 점은 고려”
대전 서구 둔산동 스쿨존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초등학생 배승아(사망 당시 9세)양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방모씨. 연합뉴스

 

대전 둔산동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만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배승아(사망 당시 9세)양을 치어 숨지게 했던 방모씨(65·무직)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16일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방모(67)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인들의 만류에도 음주운전을 했고 차량이 도로 중간에 멈추거나 급가속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였다”면서 “피해자들은 차량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곳이라고 예측할 수 없는 곳에서 사고를 당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사고가 난 것도 인식하지 못해 주변 시민의 도움으로 구호 조치가 이뤄졌으나, 한 명은 숨지고 나머지 피해자들도 중대한 상해를 입었다”며 “가족들이 현재까지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점과 피고인이 아파트를 처분하는등 피해 회복 노력을 한 점을 모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방씨는 지난해 4월 8일 오후 2시 대전시 서구 둔산동의 스쿨존에서 만취한 상태로 배양과 다른 어린이 3명 등 총 4명이 지나다니던 인도로 돌진했다. 당시 생활용품점을 들렀다 오는 길이었던 9~12세 어린이 4명은 모두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방씨는 음주 사실은 인정했으나 아이들을 친 기억은 없다고 진술했다. 그는 당시 낮 12시 30분쯤 대전 중구 태평동의 식당에서 소주 반 병 정도를 마시고 8㎞를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돌진 당시 운전 속도는 시속 42㎞로, 법정 제한 속도(30㎞)를 초과했다.

 

대전 둔산동 스쿨존에서 만취차량에 치여 숨진 고 배승아(9)양의 생전 모습.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유튜브 화면 갈무리

 

배승아양 유족은 다시는 같은 피해자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아이의 실명과 이름, 얼굴을 공개했다. 

 

파급력이 큰 한문철 변호사 유튜브 채널에도 해당 영상이 업로드 됐다. 

 

부상을 당한 다른 어린이 3명의 상태도 좋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1명은 뇌수술을 받은 뒤 중환자실 입원, 다른 1명은 실어증 상태, 1명은 퇴원했으나 후유증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재입원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