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이 16일 대법원에서 일부 유죄가 확정됐다. 이날은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지 정확히 10년째 되는 날이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차관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환송판결의 기속력,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윤 전 차관은 2015년 박근혜정부의 다른 고위공직자들과 공모해 특조위 내부 동향 파악과 활동 방해 등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실무자들에게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검찰이 적용한 혐의 11건 중 5건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동향 파악을 지시한 1건만 유죄가 나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4월 윤 전 차관이 해수부 공무원들에게 문건을 작성하게 한 부분도 유죄로 봐야 한다며 2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이후 열린 파기환송심은 지난해 11월 윤 전 차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윤 전 차관은 불복해 재상고했으나 이날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윤 전 차관과 함께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도 재판에 넘긴 바 있다. 이 중 이 전 실장과 안 전 수석, 김 전 장관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조 전 수석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재상고했다가 중도 취하해 지난 2월 판결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