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서 화물차가 보행자 덮쳐… 1명 숨지고 1명 경상

경북 성주에서 화물차가 보행자를 덮쳐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성주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과실치사 혐의로 화물차 운전자 A(70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A씨는 전날 오후 1시53분쯤 성주군 벽진면의 도로에서 1t 화물차를 몰고 후진하다 B(70대)씨와 C(50대)씨를 차로 치었다. 

 

이 사고로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고, C씨는 넘어져 머리에 6㎝가량의 열상을 입었다.

 

경찰은 A씨의 운전 부주의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블랙박스 영상과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