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고서 민주당이 다시 발의한 이른바 '제2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4·10 총선에서 압승한 민주당이 선거 후 처음으로 국회 상임위에서 법안 직회부를 밀어붙인 것으로, 여세를 몰아 21대 국회 임기 만료(5월 29일) 전 본회의에서 표결까지 추진할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했다.
민주당 신정훈 의원은 전체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개정안은 여당에서 반대가 심했던 정부 의무개입 조항을 삭제하고 이를 보완하는 방식의 가격안정제도를 탑재했다"며 "이전과 똑같은 개정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정부·여당은 정부의 시장 개입에 따른 부작용 등을 우려해 반대해왔다.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민주당은 의사일정과 안건에 대한 협의 없이 본회의 부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며 "국회법을 무시한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남는 쌀 강제 매수'는 과잉 생산 유발, 쌀값 하락, 재정부담 증가 및 형평성 문제 등 농업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부뿐 아니라 전문가와 농업인 단체도 큰 우려를 나타냈다"며 "부작용이 우려되는 법률안을 다시 추진하는 것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새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지난 2월 야당 주도로 전체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국회법 제86조는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부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농어업회의소 설립 근거를 담은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한우농가 경영안정프로그램 도입 내용을 담은 '지속가능한 한우산업 지원법' 제정안,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치료 지원 기한을 연장하는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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