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을 치며 수업을 방해한 초등학생을 훈육했다는 이유로 담임교사 교체를 집요하게 요구하고 3년간 20여차례에 걸쳐 진정, 민원, 형사고발, 행정소송 등을 일삼은 학부모에 대해 전북교육청이 대리 고발로 제동을 걸었다.
전북교육청은 학부모 A씨가 담임교사 등을 상대로 민원·진정·소송을 남발해 악의적으로 교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해 무고와 명예훼손,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대리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대리 고발 사유에 대해서는 해당 학부모가 최근 3년여 동안 악의적으로 해당 교사를 고통받게 했다는 점을 들었다. 특히 학부모의 이런 행위가 ‘교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에도 이를 멈추지 않은 데 대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교육 당국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교권 침해’ 결정을 내리고 통지했지만, 학부모는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대법원까지 간 끝에 정당한 처분이라는 결정이 나왔지만, 학부모는 해당 교사를 고소하는 등 반발을 멈추지 않았다.
서거석 전북교육감은 “학부모를 고발하는 게 쉬운 결정이 아니지만,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고 무분별한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대리 고발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