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청의 한 7급 공무원이 허위로 문서를 작성해 수당을 신청하고, 부하 직원에게 갑질한 정황이 드러나 중징계를 당했다.
18일 해당 지자체 등에 따르면 대구시 징계위원회는 전날 공문서위조와 직장 내 괴롭힘 혐의 등으로 공무원 A씨에게 정직 처분을 내렸다.
공무직의 근무 시간을 관리했던 A씨는 2022년 10∼12월 공무직 직원 B씨의 시간외근무수당 133만원을 허위로 신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B씨에게 여러 차례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의혹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지난해 9월 북구청 감사실에서 제보를 접수한 이후 조사를 시작했다. 직장 내 괴롭힘 정황을 바탕으로 A씨는 즉시 다른 부서로 인사 조치됐다. 같은 해 10월 감사실은 경찰에 A씨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고 직위도 해제했다.
경찰은 지난달 19일 공문서 위조 혐의 등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해당 구청 관계자는 "해당 과에 부적정하게 지출한 초과근무수당을 환수하라고 통지했으며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과 복무 관리를 보다 더 철저히 해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