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급정거하고 뒤차 운전자를 폭행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김포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6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2시40분쯤 김포시 대곶면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인천~김포 구간(인천김포고속도로)에서 위협 운전을 하고 뒤 차량 운전자인 40대 남성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당시 A씨가 앞에서 비틀거리며 차를 운행하자 졸음운전을 우려해 세 차례 짧게 클랙슨을 울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불만을 품은 A씨는 B씨의 차량 앞을 여러 차례 가로막는 등 위협운전을 했고, 고속도로에서 차를 급정거한 뒤 욕설을 하며 B씨를 한차례 때린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B씨 차량에는 그의 아내와 70대 장인·장모, 10대 아들이 함께 타고 있었다. 이 중 최근 유방암 수술을 받은 B씨 아내는 급정거 탓에 수술 부위가 안전벨트에 눌려 전치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다른 가족도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며 후유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당시 음주나 무면허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