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플로 의사 사칭해 800만원 편취한 40대男...“지금 파업 중이라 돈이 없어” 황당

자신을 의사라고 주장한 40대 남성이 데이트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여성에게 의료계 집단행동을 핑계로 800만여원을 편취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클립아트코리아

검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이창열)은 사기·절도·여신전문금융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44)의 결심 공판기일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데이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40대 여성 B씨에게 지난해 12월21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총 36회에 걸쳐 800만여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에게 의사 가운을 입은 사진을 보내는 등 의사를 사칭해 사기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투자 및 저축으로 융통할 현금이 없다는 핑계로 돈을 편취했었다. 그러나 최근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파업 사태가 이어지자 “파업 참여로 인해 현금이 없다”고 거짓말을 해 추가로 금액을 더 뜯어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그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쯤까지 무인 매장 커피 전문점 등에서 발견된 타인의 신용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상품권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58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같이 제기된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유사 수법에 의한 동종 범행이 다수 있었다”며 “출소 직후 범행했을뿐더러 피해 복구나 어떠한 합의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측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A씨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 처벌받는 것이 마땅하지만 피고인(A씨)가 진정으로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 덧붙였다.

 

A씨 또한 최후 변론을 통해 혐의를 인정하며 "어차피 제가 벌인 일이고 잘못한 일이라 처벌을 달게 받겠다. 다만, 합의를 위한 시간을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5년에도 의사를 사칭하며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그를 검거했던 형사는 무단으로 타인의 카드를 사용한 혐의를 받은 A씨를 알아봤다. A씨의 통화 내용을 분석해 동일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지난달 11일 A씨를 구속 통화 내용을 분석해 재범 중이라는 것을 발견해 구속 송치했으며 검찰 역시 혐의를 인정해 구속기소 했다.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022년 ‘재범자 재범 종류 및 기간’ 중 전과를 가진 사람은 7만2550명이고, 이 중 전과가 사기범인 사람은 3만3063명으로 45%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