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길거리에서 허공에 흉기를 휘두르던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신고를 받고 수색에 나선 경찰은 같은 날 오후 2시 10분께 인근에서 A씨를 발견해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또 A씨가 지니고 있던 흉기를 압수하고 응급 입원 조치했다.
폭력행위처벌법 제7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쓰일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 관계자는 "체포 당시에는 A씨가 흉기를 휘두르고 있지는 않았다"며 "A씨의 범행 동기는 조사하고 있으며 정신 병력 등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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