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전국 최초로 ‘ESG 시민운동 지원 조례’ 제정

부산에서 ESG(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 시민운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전국 최초로 마련됐다.

 

부산시의회는 22일 기획재경위원회 소속 이승우(국민의힘, 기장군2·사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ESG 시민운동 지원 조례안’이 제320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전국 최초로 부산시장의 책무와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부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활용해 부산시 정책으로 반영되는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 의원은 “ESG는 기업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이 일상생활부터 시작해야 실천과 효과성이 더 커질 수 있다”며 “ESG에 대한 미래 이슈는 점차 중요해지고 있으며, 조례를 통해 부산 시민이 모범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