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애 대구시의원(부의장·달서구1)은 제308회 임시회에서 '대구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다문화 학생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포용할 수 있는 교육의 역할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주요 개정 사항은 △이중언어 교육에 대한 정의를 규정 신설 △지원센터와 사업위탁 단체 종사자의 비밀누설 금지 조항 신설 △다문화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소속 교원을 대상으로 충분한 연수 기회 부여 조항 신설 등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우리 지역의 학생 수는 계속 감소하고 있으나 다문화 학생 수는 꾸준히 증가해 지역 전체 학생 수의 2.5%가 다문화 학생이며, 국내출생뿐 아니라 중도입국·외국인 학생 등 다문화 학생의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다.
이영애 의원은 “교실 안의 모든 학생들이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자연스럽게 배우고, 취학 전후의 맞춤 교육지원을 통해 다문화 학생의 원만한 학교 적응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