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통보’ 여친 흉기 살해… 26세 김레아 ‘머그샷’ 첫 공개

법 제정 이후 檢 공개 최초 사례…잔인성·중대성 등 고려
집행정지 가처분 냈으나 법원 “공공의 이익 연관” 기각

이별을 통보하려는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하고 그의 어머니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의 신상정보가 22일 공개됐다.

 

수사기관이 중대범죄 피의자의 얼굴을 강제로 촬영해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머그샷 공개법’(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올해 1월 시행 이후 검찰이 신상을 공개한 첫 사례다.

 

수원지검 홈페이지 갈무리

수원지검은 지난달 25일 경기 화성시 자신의 거주지에서 여자친구인 A(21)씨와 그의 어머니 B(46)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A씨를 살해하고 B씨에게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를 받는 김레아(26)의 신상정보를 이날 지검 누리집에 공개했다. 

 

누리집에는 이름과 나이 외에 머그샷(범죄자 인상착의 사진)이 올라왔고, 30일간 공개된다. 검찰은 지난 15일 김레아를 구속기소한 바 있다.

 

김레아는 A씨가 그간의 폭력 행위를 항의하며 이별을 통보하려고 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평소 여자친구에게 강한 집착을 보이며, 휴대전화를 던져 망가뜨리거나 팔을 때려 멍들게 하는 등 폭력적 성향까지 드러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혼자 힘으로 관계를 정리할 수 없자 어머니와 함께 김레아의 거주지를 찾아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원지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이달 5일 ▲모친 앞에서 A씨가 살해당한 범죄의 잔인성·피해의 중대성 ▲김레아의 자백 등 인적·물적 증거의 충분한 확보 ▲교제 관계에서 살인으로 이어진 위험성 등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후 김레아가 공개 결정에 불복해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을 법원에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달 18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