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492명이 한 달 간 연금개혁 방안에 대해 4차례 토론한 결과 ‘더 내고 더 받는’ 소득보장론에 힘이 실렸다. 현행 보험료율 9%를 13%로 올리고 평균소득의 42%(2028년까지 40%로 하향 예정)를 받는 연금 수준을 50%까지 늘리자는 것으로, 국회 논의를 거쳐 최종안이 결정될 전망이다. 아울러 만 59세인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64세로 높여 수급 개시 연령(65세)과 맞춰야 한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권고도 현실화할 전망이다.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소속 공론화위원회의 김상균 위원장은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차례 숙의토론회 전·후 3차에 걸쳐 진행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소득대체율 50%와 보험료율 13%’안인 1안이 56.0%로 ‘소득대체율 40%와 보험료율 12%’안인 2안의 42.6%보다 13.4%p 높게 나왔다”고 소개했다.
앞서 공론화위는 성별·연령·지역 비율로 시민대표단 500명을 뽑아 지난 13·14·20·21일 전문가들과 숙의토론회를 4차례 진행했고, 이들을 상대로 연금개혁 학습 전, 숙의토론 전·후 등 3차례 여론조사를 실시해 이날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부가문항인 ‘이번 연금개혁을 통해 연장하려고 하는 기금고갈 시점’에 대해선 “가장 길게 제시한 ‘2090년 또는 그 이후’가 24.1%로 가장 많았고, ‘2070년까지 연장’이 17.2%였다”고 밝혔다. 공론화위는 다음주까지 상세 결과보고서를, 5월29일 활동 종료 전까지는 백서를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이번 공론화의 가장 중요한 결론은 연금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시민대표단이 공감해주셨다는 것”이라며 “이번 결과는 국회에서 그 방향성을 충분히 고려해 소득보장과 재정안정을 조화시킬 수 있는 연금개혁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이라 믿는다. 이제는 국회의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연금특위는 공론화위 결과를 바탕으로 회기가 끝나는 다음달 말까지 연금개혁안을 마련해 통과시킬 방침이지만, 여야 간사가 지난 총선에서 낙선하면서 기한 내 통과는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