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분야부터 의무화… ‘ESG 공시’ 초안 공개

금융당국, 기본구조·내용 등 밝혀
상장사 ‘기후 리스크’ 대응 지표들
온실가스 배출량 등 의무공시해야
금융위 “국제 기준 적극 참고” 강조
재계, 당국 너무 속도내는 것 지적

금융당국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초안의 기본구조와 주요 내용을 22일 공개했다.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가 제시하는 기준과 같은 글로벌 정합성에 맞는 기준을 참고해 마련했다는 것이 당국의 설명이다. 대상자인 재계에서는 이후 법적 구속력을 띨 수도 있는 공시 기준 마련에 당국이 너무 속도를 내고 있다고 지적한다. ESG 공시에 적극적이었던 유럽연합(EU) 내에서도 회의적인 시선이 나오는 등 나라별로 제각각인 상황에서 아직 관련 준비가 미진한 한국에서 급박하게 추진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ESG 금융추진단 4차 회의’를 열고 기업·투자자, 학계·전문가, 유관기관과 함께 국내 ESG 공시 기준 초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논의를 벌였다고 밝혔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2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ESG 금융추진단 제4차 회의에 참석해 국내 ESG 공시기준 공개 초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가 이 자리에서 공개한 공시 초안의 기본구조에 따르면 기후 분야에서 상장기업의 ESG 공시 의무화를 우선 추진한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기후 관련 위험 요인에 대응한 노력을 평가할 수 있는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지표를 공개해야 한다.

 

금융위는 앞서 ESG 공시제도 도입 시점을 2026년 이후로 잡기로 한 채 구체적인 시기는 추후 논의하기로 한 바 있다.

 

국내 상장기업들은 또 기후 리스크 등과 관련해 이를 관리하기 위한 지배구조, 대응전략, 리스크 식별·평가·관리과정 등에 대해서도 공시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특히 기후 관련 위험 요인에 대응하는 노력을 평가할 수 있는 산업전반지표, 산업기반지표, 기후 관련 목표 등도 공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온실가스 배출량 등 산업전반지표는 산업이나 사업모형과 관계없이 기업들이 공통으로 공개해야 하는 지표로서 의무공시 대상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주요국 및 국제기구 기준을 참조하여 글로벌 정합성을 충분히 반영했다”며 “ISSB 기준과 같이 미국, EU 등의 공시 기준과 상호 운용 가능한 글로벌 기준을 참고해 기업들의 이중 공시 부담을 최소화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온실가스 측정의 어려움을 고려해 국제기준뿐 아니라 국내 기준으로 측정한 배출량 공시도 허용했다”고 덧붙였다.

 

재계는 금융당국의 ESG 공시와 관련해 국제적 기준이 합의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적극 강조했다. 한 관계자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발효한 공시 기준은 15개주에서 소송을 제기하면서 잠정 중단된 상태고, 현재 보수 우위 구도인 연방 대법원에서 폐기될 가능성도 있다”며 “EU는 기업 반발에 대폭 완화한 기준으로 최종안을 확정한 상태”라고 전했다. 국내 당국이 참조했다고 밝힌 ISSB 형태의 공시 기준이 전 세계 글로벌 표준으로 인정받으려면 각국의 이해관계가 일치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주장이다.

 

한국경제인협회 관계자도 “ESG 공시를 준비해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세계적인 추이를 보면 주춤주춤하고 있는 상태”라며 “시행이 결정되면 관련 시스템이나 인프라도 조성해야 하고 테스트도 해야 해서 길게는 10년 정도 생각하면서 가야 한다. 너무 서두르면 취지에 안 맞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