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북한의 전쟁관도 수용해야 한다’는 발언을 한 김광수 평화통일센터하나 이사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평화통일센터하나 측은 “총선 직후의 압수수색은 윤석열정부 공안몰이 신호탄”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22일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및 회합·통신) 혐의로 김 이사장의 부산 자택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평화통일센터하나는 학생과 시민을 대상으로 ‘북한 바로알기, 분단의 역사, 평화와 통일’에 관한 교육과 남북교류사업 등을 진행해 온 부산지역 시민단체다.
김 이사장은 지난 1월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남북관계 근본 변화와 한반도 위기 이해’를 주제로 주최한 국회 토론회에서 “최후의 방법이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통일 전쟁이 일어나 결과의 평화가 만들어질 수 있다면, 그러한 북한의 전쟁관도 수용해야 한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지난 2월 윤 의원과 토론회 참석자 모두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국가보안법에 따르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국가보안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확대해석을 경계해야 한다고 적시돼 있다.
이날 평화통일센터하나 측 관계자는 “김 이사장 발언의 앞뒤 맥락을 보면, 학자로서 북한은 이러한 시각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말한 것”이라며 “경찰은 (김 이사장이) 마치 전쟁에 동의한다는 것처럼 부풀리고 있다”고 반박했다.
경찰은 김 이사장의 저서, 기고 글 등을 확보해 문제의 발언을 한 의도와 경위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회 토론회에서의 발언뿐 아니라 대외적으로 발표한 자료 등 그간의 활동을 종합해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