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에서 해병대 1사단이 ‘단편 명령’ 일부를 누락하며 사고 위험을 키웠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피의자인 이모 중령의 변호인인 김경호 변호사와 수사기관 등에 따르면 지난해 7월 해병대 1사단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단편 명령 23-19 명령’에는 상부기관 단편 명령과 달리 ‘사전 위험성 평가 및 실시’에 관한 문구가 배제됐다.
단편 명령은 부대의 임무 또는 전술 상황의 변경을 알리는 데 사용하는 간략한 작전 명령이다. 통상 군사비밀이기 때문에 일반 문서와 달리 날짜와 시간, 성명까지 기록된다.
해병대에 입대한 채 상병은 지난해 7월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순직했다. 당시 채 상병은 해병대 1사단 신속기동부대 소속이었다.
해당 부대에 대한 작전통제권은 지난해 7월17일 합동참모본부와 제2작전사령부, 육군 50사단 순서로 전환됐다. 당시 합참과 2작사는 단편 명령을 발령하며 ‘사전에 위험성을 평가하고 실시하라’는 문구를 내포했다. 그러나 해병대 1사단은 단편 명령에서 이러한 문구를 삭제했고 명령 일자 또한 적시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북경찰청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실시됐던 이모 중령 피의자 조사에서 이러한 증거를 처음 공개했다. 경찰 관계자는 “단편 명령 내용 누락은 군(軍) 단위에서 이뤄졌던 것”이라며 “누락된 상세 내용이나 이유를 알지 못하고 업무상과실치사라는 전체적인 수사 방향에서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부하들에게 강물에 입수를 명령했는지를 떠나 현장에 동원된 장병들이 사전 위험성 평가를 하게 하거나 할 시간조차 주지 않은 채 마구잡이로 명령을 내린 뒤 현장에 찾아온 과실이 크다”고 비판했다. 이 중령과 김 변호인에 관한 경찰 수사는 이날 오후 5시 40분께 종료됐으며 다음날 오전 이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