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대학원 정원 규제 풀린다…4대 요건 적용 배제

‘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심의·의결

비수도권 대학원의 정원 규제가 이달 30일부터 풀린다. 학령인구 감소 등에 따른 비수도권 대학원의 학생 미충원 문제가 완화할 전망이다.

 

교육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비수도권 대학원의 학생 정원 증원 시 4대 요건 적용을 배제하고, 모든 대학에서 학‧석‧박사 정원 간 상호조정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상호조정의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달 30일 개정령안이 공포되며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사진=연합뉴스

기존에는 정원 증원 시 4대 요건으로 △교지(건축관계법령 요건 충족) △교사(校舍·인문·사회 12㎡, 기타 14㎡) △교원(인문·사회 25명, 자연과학·공학·예체능 20명, 의학 8명) △수익용기본재산(등록금·수강료 수입액 확보 또는 등록금·수강료 수입의 2.8% 이상 대학지원)이 적용됐다. 앞으로는 이런 요건을 배제해 비수도권 대학원의 정원 증원을 자율화한다. 대학의 특성화 방향, 사회 변화에 따른 인력 수요 등을 고려한 자율적인 정원 증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학과 개편도 더 쉬워져 지역 전략 산업과 연계한 자율적 학과 개편 등 비수도권 대학의 자율적 혁신이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대학 정원 상호조정에 대한 교원확보율 요건을 폐지하고 학‧석‧박사 학생 정원 상호조정 기준도 완화한다. 그간 대학 정원 상호조정은 교원확보율이 65% 이상인 대학에 대해서만 허용됐고, 상호조정 후의 교원확보율은 전년도 확보율 이상으로 유지돼야 했다. 이번 개정에서는 이와 같은 요건을 폐지해 앞으로 모든 대학에서 학‧석‧박사과정 학생 정원 간 상호조정이 가능해진다.

 

2:1로 유지됐던 석사·박사 간 정원 상호조정 비율은 1:1로 조정한다. 기존에는 박사과정 입학 정원 1명을 증원하기 위해서는 학‧석사과정 입학 정원을 2명 감축해야 했다. 이제는 학‧석‧박사 간 정원 조정 비율을 모두 1:1:1로 통일해 학부에서 대학원으로의 정원 이동이 쉬워진다.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 성인 학습자의 재교육 수요 등에 대응한 대학 내 정원 조정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