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어제 민주유공자예우법과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도록 요구하는 안건을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단독으로 처리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정무위 위원 25명 중 민주당 의원 11명과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 4명이 참석해 전원 찬성표를 던졌다. 두 법안은 오는 5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21대 국회에서 봤던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22대에서도 계속 봐야 하는 국민들의 한숨 소리는 커질 수밖에 없다.
국회 본회의 직회부는 민주당 마음대로 하라고 만들어진 게 아니다. 국회법 제86조는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법사위가 이유 없이 법안처리를 막고 있을 때 제한적으로 하도록 한 게 직회부 도입 취지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사회적 논란이 큰 법안들을 밀어붙이는 것은 강성 지지층의 ‘민원’을 해결해 주기 위한 무리수가 아닐 수 없다.
더구나 민주유공자예우법과 가맹사업법은 논란이 컸던 법안들이다. 민주유공자예우법은 민주당이 여당이던 2021년 지지층을 의식해 유사한 법을 추진했으나 비판여론에 직면해 접었고, 지난해에도 의석수를 앞세워 밀어붙이려다 슬쩍 거둬들이지 않았나. 민주화운동 사망자·부상자와 가족 및 유가족을 민주화유공자로 인정해 보상하고 가족과 유가족에게 각종 혜택을 주자는 민주유공자예우법은 ‘운동권 셀프 특혜법’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민주당은 교육·취업 등의 내용에 대해 많이 삭제했다지만 과한 면이 많다. 민주화에 헌신하다 목숨을 잃거나 부상당해 가족까지 고통을 겪는 이들을 외면하자는 게 아니다. 과거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이 시행돼 상당부분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는가. 가맹주에게 사실상 단체교섭권을 부여하자는 가맹사업법도 마찬가지다. 사적 계약을 바탕으로 형성된 사업자 간 관계를 노사관계처럼 규정하는 건 어불성설이다.
민주당은 불법파업조장법으로 불리는 노란봉투법, 간호법, 방송3법 재추진도 공언했다. 대부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이다. 4·10 총선의 민의는 여야 간 협치를 통해 국회를 정상화하라는 것이지 입법을 폭주하라는 게 아니다. 국회에 계류중인 시급한 민생법안은 외면하고, 힘자랑을 하며 논란이 큰 법안을 밀어붙이다가는 민심의 회초리를 맞을 것이라는 점을 잊지 말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