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에 이어 고창 관급 공사장에서도 60대 노동자가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공사 발주 기관인 지방자치단체들의 안전의식이 결여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전북소방본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53분쯤 고창군 무장면 성내리 무장읍성 내 무장동헌에서 지붕 보수공사를 하던 노동자(65)가 자재 운반기와 철제 가설물 사이에 끼는 사고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조대는 심정지 상태로 구조한 이 노동자를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사망 판정이 났다.
경찰은 공사를 위해 임시로 설치한 가설물 내 철제 발판 위에서 노동자가 궤도가 달린 자재 운반기기를 조종하던 중 각진 구간을 지나다 철제 구조물에 끼인 것이 아닌가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노동부는 해당 공사 현장에 대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해당 공사 현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창군은 사업비 3억여원을 들여 지난달부터 무장동헌의 낡은 기와지붕 등을 보수하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무장동헌은 정면 6칸, 측면 4칸의 겹처마 팔작지붕의 익공집으로, 관아의 위엄을 살리기 위해 다른 건물에 비해 기둥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앞서 17일 오전 11시50분쯤에는 익산시 남중동 익산시청 신청사 공사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해체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가 낙하 구조물에 머리 등을 맞아 쓰러졌다.
그는 119 구조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한 시민은 “관급 건설 공사현장에서 안전사고가 잇따르는 것은 그만큼 안전에 대한 의식이 결여된 때문일 것”이라며 “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에만 떠넘기지 말고 발주처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