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가 길다는 이유로 학생에게 폭언한 한 고등학교 이사장에게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교육 수강을 권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4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해 11월 경북 지역 고등학교 이사장 A씨에게 인권위 주관 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한 데 이어 올해 2~3월 두 차례에 걸쳐 권고 이행을 촉구했다. A씨는 학교 측을 통해 권고 이행 거부 의사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머리를 기른 학생과 교사를 이사장실로 불러 “여기 인마”, “건방진 놈의 XX”, “너 때문에 내가 죽는 꼴을 보려고 하느냐“, “학교를 그만두든지 깎고 오든지” 등의 폭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학교 교칙에는 ‘학생의 머리 길이는 제한이 없으나 항상 단정한 머리 형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학생은 다음달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