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빌라왕’의 배후로 지목된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에게 징역 8년이 확정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모(38)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신씨는 2017년 7월∼2020년 9월 무자본 갭투기 방식으로 다세대주택을 사들여 임차인 37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약 8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2월 기소됐다. 그는 서울 강서·양천구 일대 빌라와 오피스텔 약 240채를 사들여 세를 놓다가 2021년 7월 제주에서 돌연 사망한 정모씨 등 여러 빌라왕의 배후로 지목됐다.
신씨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 때문에 피해가 발생한 측면도 있다고 주장했지만 1심은 신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