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인권·환경 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유럽연합(EU)의 ‘공급망실사지침’이 입법 진통 끝에 유럽의회 문턱을 넘었다.
24일(현지시간) 포브스 등에 따르면 이날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유럽의회 본회의 투표에서 ‘기업의 지속 가능한 공급망 실사 지침’(CSDDD)이 찬성 374표, 반대 235표, 기권 19표로 가결됐다. CSDDD는 일정 규모 이상의 역내외 기업이 강제노동이나 삼림벌채 등 인권과 환경에 피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종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이다. EU 내에서는 직원 수 1000명 이상, 전 세계 매출액 4억5000만유로(약 6611억원) 이상 기업이 적용 대상이다. 한국을 포함한 역외 기업은 EU 매출액이 4억5000만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최종 모기업이 실사 의무를 지니게 된다. 사실상 한국 대기업 상당수가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적용 대상 기업들은 경영 전반에 걸쳐 실사 계획을 수립한 뒤 공급망 내 인권·환경 관련 실재적·잠재적 부정적 영향 요인을 자체 평가하고 위험도가 높은 순에 따라 예방·완화·제거 조처 등을 이행해야 한다. 또한, 노동조합 또는 관련 단체가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고충 처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고 2029년부터는 실사 내용 공시가 의무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