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추행한 부산시 공무원 “동의를 받고 이뤄졌다” 항소했지만...

10대 미성년자를 공원에서 우연히 만나 함께 술을 마시자며 신체를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부산시청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시청. 부산시 제공

재판부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욱)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강제추행)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의 항소심에서 1심이 선고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유지한다고 24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앞서 1심 판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6월23일 오후 9시쯤 부산시청역 인근 공원에서 B양(만 15세)에게 접근해 신체를 기습적으로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부산시청역 인근 공원에서 우연히 만난 B양에게 “스타일이 좋다”부터 “몇 살이냐”등 질문하며 접근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B양의 팔을 감싸 안는 등 신체를 추행했다. 그는 B양에게 “술을 같이 마시자”고 제안했고 편의점에서 술을 구입한 뒤 공원으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밤늦은 시각이 되자 B양은 A씨에게 귀가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A씨는 “괜찮다”며 팔짱을 끼는 등 신체를 접촉한 것으로 드러났다. B양은 수사기관에 “신체 접촉이 굉장히 불쾌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은 “국민의 모범이 돼야 할 공무원의 신분임에도 미성년자를 추행한 것은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그러나 A씨는 신체 접촉은 “상대방의 동의를 얻은 뒤 이뤄진 행동”이라 주장하며 강제성을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A씨가 기습적인 추행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A씨가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한 후 경직된 피해자의 모습도 확인된다”며 “이런 행위가 피고인의 위치에 맞는 행동인지 의아스럽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A씨는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폐쇄회로(CC)TV 영상 등에서 B양이 다소 경직돼 보이는 점과 B양이 친구들과 전화를 하면서 다소 불편하다고 이야기를 한 점 등을 보아 강제추행이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과 달리 추가로 반영해야 할 양형 사유도 없다”고 판단해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2022년 여성가족부가 종합한 ‘여성폭력통계’에 따르면 2021년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 및 강제추행은 2580건으로 2020년 발생한 2308건에 비해 11.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국가통계포털(KOSIS) 2022년 중요범죄발생 및 검거현황에 따르면 강력범죄(강제추행)은 1만5864건 발생했으며 발생건수 대비 검거건수는 1만4953건, 검거인원은 1만5800명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