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상품(홍콩 ELS)의 대규모 손실 사태와 관련해 금융사 제재에 돌입한 가운데 허인 전 KB금융지주 부회장이 제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세계일보 취재 결과 금감원은 검사를 마친 11개 판매사(5개 은행, 6개 증권사)에 최근 검사의견서를 발송했으며, KB국민은행에는 ‘최고경영자(CEO) 제재’ 의견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은행들은 CEO를 뺀 임원 이하가 제재 대상에 올랐다.
제재 대상에 오른 임직원은 대부분 홍콩 ELS가 주로 판매된 2020∼2021년 담당자들이다. 허 전 부회장도 당시 KB은행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다.
이번에 허 전 부회장은 내부통제 기준 준수 여부가 아닌 적합성 위반과 관련한 책임으로 제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제재 수위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임원이 법을 위반해 건전한 금융상품업 등을 영위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시 △해임 요구 △6개월 이내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조치를 내릴 수 있다.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이는 이후 금융권 취업 제한을 받는다.
금감원이 홍콩 ELS 판매사들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검사 후 발송한 검사의견서에는 ELS 판매 과정에서 불거진 부당 권유, 대리 서명, 설명의무 위반, 적합성 원칙(투자자 특성에 맞는 투자 권유) 위반 등 구체적인 위법·부당행위와 위법 행위자 및 감독자가 적시됐다.
은행의 비예금상품위원회에는 소비자보호담당임원(CCO), 리스크관리담당임원(CRO) 등 최고책임자급(C레벨)이 대거 참여해 있어 상품 판매에 대한 의사결정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KB국민은행을 비롯한 판매사들은 검사의견서에 대한 법률 검토 후 소명할 내용을 담아 이달 말 금감원에 답변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후 금감원장 자문기구인 제재심의위원회가 검사의견서와 은행 측 답변서 등을 토대로 심의 후 금감원장에게 제재 수위에 대한 의견을 전달한다. 지주 회장 등 대주주에 대한 사안이나 중징계는 금융위 의결을 거쳐 제재가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