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직장인 10명 중 7명은 따돌림, 폭행 등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에 따르면 국내 근로자 10명 중 7명꼴로 따돌림이나 폭행 등의 괴롭힘을 겪었다는 시민단체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이 단체가 지난 1∼3월 신원이 확실한 이메일 제보 407건을 분석한 결과 69.8%인 284건이 ‘괴롭힘’을 호소했다.
‘괴롭힘‘ 유형 중 ‘따돌림·차별‘이 66.2%로 가장 많았고, ‘폭행·폭언’ 39.8%, ‘모욕·명예훼손’ 38.7% 순이었다.
‘징계해고’ 등 고용 불안 유형은 29.0%, ‘임금갑질’은 23.8%였다.
비정규직이나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일수록 고용 불안을 겪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일터의 약자인 비정규직과 중소기업 노동자들이 직장갑질과 고용불안, 저임금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에 대한 대책을 살펴보면 ▲제도적 개선 ▲인식 개선 및 교육 ▲ 업무프로세스 개선 등이 있다.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제정 및 강화, 사업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 지침 마련, 공공부문 괴롭힘 근절 종합대책 수립 및 이행 등이 있다.
인식을 개선하는 방법에는 사업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의무화, 관리자 및 근로자 대상 괴롭힘 예방 교육 실시, 괴롭힘 피해자 지원 및 상담 서비스 제공 등이 있고 업무프로세스 개선 방안으론 괴롭힘 사건 신고 및 조사 체계 마련,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징계 절차 강화,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직문화 개선 등이 있다.
이와 같은 종합적인 대책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근로자들이 이러한 문제에 시달리고 있어 지속적인 관심과 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