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연루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재수생에 대해 검찰이 44년 만에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정훈)는 계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유예된 A(63)씨에 대해 ‘죄가 안 됨’ 처분했다고 29일 밝혔다. ‘죄가 안 됨’은 범죄 구성 요건엔 해당하지만 정당행위, 정당방위, 긴급 피난 등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을 때 범죄가 구성되지 않는다고 보고 내리는 처분이다.
당시 대입 재수생이었던 A씨는 1980년 5월쯤 서울 대학가에서 ‘광주사태 진상 보고서’를 배포한 혐의로 계엄군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당시 광주의 진상을 알리는 행위가 헌법의 존립과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명예 회복을 위해 같은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다른 3명과 함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지난 1월 군검찰에 제출했다. 군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서부지검은 사안을 검토한 후 이날 이같이 처분했다. A씨 외에 다른 3명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과 서울동부지검에서 올해 초 ‘죄가 안 됨’ 처분을 받았다.